서울시 모아주택 통합심의 기간 최대 6개월 단축 모아타운 활성화


서울시 모아주택 통합심의 기간 최대 6개월 단축 모아타운 활성화

모아주택‧모아타운의 활성화 서울시 사업시행계획인가 전에 받아야 하는 건축, 도시계획분야 위원회에서 경관, 교통, 재해 등 분야 위원회로 확대되면서 각각 위원회 심의를 받을 경우 사업지연이 불가피 → 기존 건축‧도시계획 분야뿐만 아니라 경관‧교통‧재해‧교육환경 분야까지 확대 운영 → 사업기간이 3~6개월 이상 단축 모아타운 내에서 가로주택정비 방식으로 모아주택을 추진하는 경우 서울시 ① 가로주택정비의 가로구역 요건 완화 ② 사업면적 확대(1만 이내→2만 이내) ③ 용도지역 상향 ④ 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조성시 법적상한용적률 초과 용적률 완화 등을 적용받아 사업 규모 확대가 예상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 구성‧운영계획을 수립 서울시 [현행]도지재생위원회(수권분과위원회) ⇒ [변경]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 심의분야 건축 건축 도시계획 도시계획 경관 교통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교육환경평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승인 등 ※ 경관심의 대상: 서울시 경관 조례 제24조에에 따른 경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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