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자세히 알아보고자 한다.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6일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개발제한구역 내 노후주택 신축 ·간이화장실 설치 등이 가능해질 전망 주요 개정 내용 국토교통부 ① 개발제한구역(이하 ‘GB’) 지정 이후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이 노후된 경우, 현재는 증·개축만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1회에 한해 신축이 가능 ② GB로 지정되었다가 주민 집단취락으로 GB가 해제된 지역에서 GB 지정 전부터 있던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려는 경우, 인접한 GB 토지를 이용하여 진입로를 설치 ③ 주민 안전과 편의를 위해 폭설에 신속한 대처를 할 수 있도록 GB 내 제설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도로의 범위도 일반국도·지방도에서 고속국도·특별시도·광역시도를 포함하여 확대 ④ 아울러, 음식점 부지와 직접 맞닿아 있지 않고 소규모 도로나 소하천 등으로 분리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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