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총정리(신청방법, 양식, 비용)


임차권등기명령 총정리(신청방법, 양식, 비용)

임차권 등기명령이란?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 임차인은 임대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시,군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 제3조3의 임차권 등기명령 전세사기 및 주택가격의 하락으로 인해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돌려주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하지만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해 다른곳으로 전입이 불가능하나 임차인의 대향력을 유지하면서 전입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는 임차권등기명령인데요, 등기명령 후 등기부등본에 기입이 되었다면 다른 곳으로 전입을 해도 대항력이 유지가 됩니다. 이 등기명령은 등기부등본상에 기재됨으로써 제3자에게 알리는 효과도 발생을 합니다. 임차권 등기명령신청방법 step 1. 일단 법원의 민사신청과에 가서 등기명령신청서(첨부파일 참조, 다운가능)를 작성한다. - 등기부등본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부동산 목록 5부 step 2. 일단 법원의 민원과(보통 1층)가서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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