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침윤성 방광암 C67.9 암진단비 지급 거절 분쟁 심각하다!


비침윤성 방광암 C67.9 암진단비 지급 거절 분쟁 심각하다!

방광암은 크게 침윤성 방광암과 비침윤성 방광암으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비침윤성 방광암은 근육층의 침범이 없어 점막에 국한된 병변으로 경요도 방광절제술 또는 방광내 항암제 또는 BCG를 주입함으로써 비교적 간단하게 치료가 가능합니다. 다만, 방광암의 경우 재발 및 침윤성 암으로 진행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조기발견 및 예방이 중요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비침윤성 방광암 C67.9진단 받고 보험사, 공제등에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일반암진단비가 아닌 상피내암 진단비를 지급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즉, 비침윤성 방광암(Noninvasive urothelial carcinoma)는 상피내암으로 보고 보험금을 감액 지급하는 경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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