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실효 후 사고(사망,장해,암진단 등)보상 해주나?


보험실효 후 사고(사망,장해,암진단 등)보상 해주나?

보험실효 상태의 의미! 보험계약의 효력이 상실 되었다는 의미는 보험계약의 청약과 함께 보험료를 납부하고 효력을 이어가는 도중에 그 보험료를 2회이상 납입하지 않으면 관련 해지절차에 따라 통보 후 보험계약의 효력을 상실한 것을 말합니다. 원칙적 보험계약의 부활절차를 밟아야 다시보상가능! 보험료 미납이 되어 보험이 실효상태에 빠지면, 실효발생일로부터 3년안에 보험계약의 부활을 청구할 수 있고, 그 에 따른 미납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부활은 신계약으로 보는 것이 통설이고, 보험계약당시처럼 청약서를 재작성하고 고지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여야 합니다. 보험실효 상태에서 보험사고( 재해사망, 상해후유장해, 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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