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울증으로 병원에서 장기간 입원치료한 이력이 있는상태에서 착화탄을 피워 사망한 경우 상해사망에 해당하는가?


우울증으로 병원에서 장기간 입원치료한 이력이 있는상태에서 착화탄을 피워 사망한 경우 상해사망에 해당하는가?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없는상태에서의 외래적인사망사고는 상해사망보험계약에서 자살을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하고있는 동시에그 자살이라함은 자기의 생명을 끊는다는 것을 의식하고, 그것을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자기의 생명을 절단하여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한 해우이를 의미하고,피보험자가 정신질환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할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경우까지포함하는 것은 아니다.사망전부터알콜중독, 우울증 등으로 통원치료 및 장기간 입원치료받은사실, 손목을 자해하는 행위 있는 자가착화탄을을 피워 사망한 경우에 있어서,자유로운 의사결정이 없는 상태에서사망하였다고 볼 수 있는가?망인은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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