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경화를 직접사인으로 사망한 경우, 보험계약 체결일로부터 5년이내에 간경변, 알코올성 간염및 간경화증 등으로 입원및 통원치료한 사항을 미고지한 경우 질병사망 보험금 지급 가능여부?


간경화를 직접사인으로 사망한 경우, 보험계약 체결일로부터 5년이내에 간경변, 알코올성 간염및 간경화증 등으로 입원및 통원치료한 사항을 미고지한 경우 질병사망 보험금 지급 가능여부?

보험계약의체결질병사망 특별약관에 따라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진단 확정된 질병의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에는질병사망보험금을 지급하도록 되어있다.다만,질병사망 특별약관 2조 1항에서는청약서상 계약전 알릴의무에 해당하는 질병으로과거에 진단또는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피보험자의 사망피보험자인 망인은 병원에서 간경화를직접사인으로 사망하였다.이와 관련하여질병사망보험금을 청구하였다.보험사의 조사 및지급거절망인이 보험계약 체결일로부터 5년이내에 간경변, 알코올성 간염 및 간경화증 등으로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받았음에도 청약서에첨부된 계약전 알릴의무 사..........

간경화를 직접사인으로 사망한 경우, 보험계약 체결일로부터 5년이내에 간경변, 알코올성 간염및 간경화증 등으로 입원및 통원치료한 사항을 미고지한 경우 질병사망 보험금 지급 가능여부?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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