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졸중 진단확정시 1천만원, 우측 뇌경색(I63)진단후 보험금 청구 보험사 중추계통의 진단적 영상 이상소견(R90.8)로 지급거절


뇌졸중 진단확정시 1천만원, 우측 뇌경색(I63)진단후 보험금 청구 보험사 중추계통의 진단적 영상 이상소견(R90.8)로 지급거절

뇌졸중 진단확정시1천만원뇌졸중은 뇌졸중분류표에서정한 질병으로 I60 내지 I66이다.이진단은 일정한 조건의 전문의 자격을가진자에 의해 내려져야하며, 임상학적소견등을 기초로 하여야 한다.우측 뇌경색(I63.8)의최종진단피보험자는 의사로부터 우측뇌경색으로최종 진단을 받았고, 보험계약에 따라 관련보험금을 청구하였다.이에 대하여 보험사는병명이 뇌경색이 아닌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기타 중추신경계통의진단적 영상 이상 소견(R90.8)이라면서 보험금을지급 거절하였다.피보험자는 이 사건 이전 오토바이 사고를 당한적이있다.그와 관련하여, 자문을 시행한 의사는 MRI 확산강조영상 검사를 한 것이 확인됮 않았고, 이전 검..........

뇌졸중 진단확정시 1천만원, 우측 뇌경색(I63)진단후 보험금 청구 보험사 중추계통의 진단적 영상 이상소견(R90.8)로 지급거절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링크 : 뇌졸중 진단확정시 1천만원, 우측 뇌경색(I63)진단후 보험금 청구 보험사 중추계통의 진단적 영상 이상소견(R90.8)로 지급거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