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지의무 위반과 인과관계, 보험계약해지 요건


고지의무 위반과 인과관계, 보험계약해지 요건

(보험계약 해지 확인 청구)에 대한 판단가. 원고의 주장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원고에게, B이 2008년 이후 여러 차례 입원, 수술 및 통원치료를 받은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고, 이러한 고지의무 위반 사실과 이 사건 보험사고의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로써 피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였으므로,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의 해지 확인을 구한다.나. 판단1) 고지의무를 위반한 사실과 보험사고의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에 따라 보험자의 보험금 지급책임이 달라질 수는 있으나, 그러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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