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시 씹는기능의 장애에 대해서는 설계사에게 알렸으나, 그 외 언어.신경기능장애에 대해서 알리지 않은 사살이 고지의무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입시 씹는기능의 장애에 대해서는 설계사에게 알렸으나, 그 외 언어.신경기능장애에 대해서 알리지 않은 사살이 고지의무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언어 신경기능장애에 대한 누락이 고지의무위반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ㅇㅇ병원 치과에 내원하여 충치 치료를 받고, 의사의 권유로 2004.4.19.~4.24.기간중 신경과 정밀진단을 받아본 결과 근위축성측삭경화증(일명 루게릭병)이 발병하였다는 진단을 받았는데,피고는 2004.4.1. 동 보험계약 가입시 씹는 기능, 사지위약감 등 심각한 신체기능의 장애가 있었음에도 이를 알리지 않았다 하여 동 보험계약을 해지하였으나,원고가 가입시 씹는 기능의 장애에 대해서 고지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고지하지 않은 사항은 구어장애가 있는 듯한 느낌이나 사지위약감 등 언어장애 또는 신경기능의 장애뿐이라 판단되고,원고의 질병이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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