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질성 폐질환 환자가 낙상사고로 치료중 급성호흡부전 사망한경우 상해사망에 해당하는지 여부


간질성 폐질환 환자가 낙상사고로 치료중 급성호흡부전 사망한경우 상해사망에 해당하는지 여부

재해라 함은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다만,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있는 자로서 경미한 외부요인에 의하여 발병하거나 또는 그 증상이 더욱 악화되었을 때에는 그 경미한 외부요인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 보지 아니함)로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중 “질병 이환 및 사망의 외인”에 의거한 재해분류표에 따른 사고를 말한다(약관 별표3).재해의 발생 및 치료 경과(1) 인도를 걷다가 넘어져 좌측 대퇴골 전자간부 골절상의 상해를 입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같은 날 OO병원 정형외과에 입원하여 대퇴부에 금속정을 삽입하는 등의 수술을 받았으나, 수술 후 호흡곤란 증세가 악화되어 내과로 전원, 치료를 받다가 호흡곤란, 부종, 복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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