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라 함은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다만,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있는 자로서 경미한 외부요인에 의하여 발병하거나 또는 그 증상이 더욱 악화되었을 때에는 그 경미한 외부요인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 보지 아니함)로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중 “질병 이환 및 사망의 외인”에 의거한 재해분류표에 따른 사고를 말한다(약관 별표3).재해의 발생 및 치료 경과(1) 인도를 걷다가 넘어져 좌측 대퇴골 전자간부 골절상의 상해를 입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같은 날 OO병원 정형외과에 입원하여 대퇴부에 금속정을 삽입하는 등의 수술을 받았으나, 수술 후 호흡곤란 증세가 악화되어 내과로 전원, 치료를 받다가 호흡곤란, 부종, 복수..........
간질성 폐질환 환자가 낙상사고로 치료중 급성호흡부전 사망한경우 상해사망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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