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67 방광암 의료자문 D09 비침윤성방광암 문제 제기


C67 방광암 의료자문 D09 비침윤성방광암 문제 제기

방광제자리암종의 진단 D09 VS C67 혈뇨등을 주소로 방문하여 검사결과, 방광의 종양 의심되어 경요도적 절제술 시행한 조직검사결과에 의하여 의사가 최종 c67 방광의 악성신생물로 진단되어,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는 경우, 보험사는 조직검사를 요구하게 됩니다. 조직검사 결과지 분석결과, 침윤이 발생하지 않은 비침윤성 방광암(noninvasive urothelial carcinoma)인 경우, 별도의 의료자문등을 통하여 재심사 하겠다는 의견을 전달하고 조사를 실시 합니다. 그결과 c67 방광의 악성신생물이 아닌 D09 방광의 제자리암종에 해당한다는 회신하에 소액의 보험금만을 지급합니다. 비침윤성 방광암의 악성암(C67) 인정 가능한가? 의사의 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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