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광암 C67.9분류 의료자문 후 비침윤성 유두상 요로상피암판정, D09 상피내암이 맞나?


방광암 C67.9분류 의료자문 후 비침윤성 유두상 요로상피암판정, D09 상피내암이 맞나?

의료자문후 진단의 분류가 바뀌어 버린다? 보험사에 진단비를 청구하는 경우, 진단적정성 심사를 위하여 의료자문을 시행하는 경우가 있다. 그중 방광의 악성신생물(암) C67.9는 조직검사결과상 비침윤성으로 판단되는 경우 의료자문을 시행하는 경우가 상당하다. 즉, 주치의사는 악성신생물로 판단하여 C67.9의 진단을 내렸지만, 의료자문결과상으로는 침윤되지 않은 비침윤성(침범성)이라는 진단으로, 질병분류코드 D09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다. 조직병리에 의한 악성판단과 약관의 적용문제 현재 시행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 방광의 요로상피암종에 대하여, 침윤성은 악성신생물 C코드로, 비침윤성은 D코드(제자리암)으로 분류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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