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작스런 죽음 급성심장사(I46.1), 급성심근경색 진단(I21)비 관련한 분쟁은 필연적인가?


갑작스런 죽음 급성심장사(I46.1), 급성심근경색 진단(I21)비 관련한 분쟁은 필연적인가?

심장마비, 허혈성심장질환, 심장사망의 유형 심장에 급격한 혈류경색, 부정맥 등이 일어나는 경우 급작스런 심부전으로 사망에 이를 수 있다. 이러한 형태를 유형으로 나눠 보면, 전형적인 흉통(가슴통증)등을 호소하고, 119등에 신고를 한후 응급실로 실려가는 중 심폐소생술에도 불구하고 사망하시는 경우, 응급실에 도착하여 사망하시는 경우가 있다. 이는 누군가 목격자 또는 보호자가 있는 상태에서 사망하는 경우에 해당하고, 목격자 없이, 응급조치를 취할 겨를 도 없는 상태에서 홀로 사망한채로 발견되는 경우, 사체검안서 또는 부검을 한 상태에서 급성심장사로 진단된 경우가 있다. 급성심장사 (sudden cardiac death) 급성 심장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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