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보험 설명의무, 갑상선암(C73), 림프절전이(C77) 원발암기준지급조항 근거 진단비 부지급?


단체보험 설명의무, 갑상선암(C73), 림프절전이(C77) 원발암기준지급조항 근거 진단비 부지급?

단체보험의 특징 상법상 단체보험은 단체가 규약에 따라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로 하여 체결한 생명보험계약을 말하고 있다. 통상 단체를 보험계약자로 하고, 구성원들을 피보험자로 하며, 보험금 수익자를 단체로 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한 경우 1. 규약에 명시적으로 정하거나, 피보험자의 서면동의를 받아야 한다. 단체보험 암진단비 지급 규정 단체보험의 암진단비 지급규정은, 개인보험과 별차이가 없으나, 가입 전 질병에 대해 별도로 고지를 요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고지의무위반 관련한 분쟁은 발생하지는 않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가입 전 진단되었던 암이, 가입 후 재발하는 경우 보험기간 중 진단확정으로 볼 수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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