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77 갑상선암 림프절 전이암 C73으로 소액암 지급,원발암,이차성 논쟁 지속중.


C77 갑상선암 림프절 전이암 C73으로 소액암 지급,원발암,이차성 논쟁 지속중.

C73 갑상선암은 원칙적 소액암, 그러나 림프절 전이된 경우 C77 림프절 이차성 악성신생물 진단분류가능 갑상선암을 소액암으로 분류하고 있다는 사실(물론, 그 이전 과거 약관에서는 갑상선암도 일반암으로 분류하였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고 있을 것이다. 소액암의 분류취지는 비교적 수술적치료가 쉽고 예후 또한 양호하여 별도의 암담보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갑상선암(C73)이 아닌 해당 암종이 주위조직으로 침윤하거나 전이된다면 더이상 갑상선암이라고 볼 수는 없고, 해당 전이부위에 따라 질병분류를 새롭게 하여야 한다. 갑상선암은 흔히 림프절(임파선)부위로 전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갯수와 상관없이 림프절 전이가 확인된 경우 C77 림프절의 이차성 악성신생물(암)의 분류가 가능하다. 그렇다면, 일반악성신생물 분류상 C77에 해당하는 악성신생물을 분류하고 있으므로, 일반암 보험금을 지급하면 문제가 없겠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그 이유는 바로, 이차성 악성신생물이 확인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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