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검진 B형간염바이러스보유자(B18) 판정된 사실을 불고지한후 간암진단시 암진단비 지급문제?


건강검진 B형간염바이러스보유자(B18) 판정된 사실을 불고지한후 간암진단시 암진단비 지급문제?

건강검진 B형간염바이러스 관련검사 간염,간암 B형간염 진단을 하기위하여 시행하는 검사로는 Anti-HBc Ab (IgG) 검사HBsAg (B형간염항원) 검 Anti-HBs Ab(B형간염항체) 검사 등이 있습니다. 초기 진단 후 정기검사상 AFP검사, HBV DNA 정량검사, ALT 검사 등 추가적인 간염바이러스의 증폭정도, 간염수치등을 조사하여 그에 따라 치료를 시행하게 됩니다. 계약전알릴의무에 따른 질병의고지 그리고 B형간염 현재 시행되고 있는 표준청약서에 의하면 5년이내에 B형간염 진단받고 투약 또는 치료를 받은 경우 고지하도록 규정하고있으며, 투약 또는 치료사실이 없다하더라도, 3개월 이내에 질병의심소견을 받은 경우에도 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B형간염으로 진단받고 치료를 시행하지 않은 경우라도 원칙적으로 고지대상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간암진단과 B형간염과의 인과관계 상법보험편에 의하면, 고지의무위반이 있다하더라도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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