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뇌동맥폐쇄및 협착(I66.9), 협심증(I20.9)진단, 죽상경화성 심장혈관질환(I25) 진단후에도 보험사가 허혈성심장질환진단비, 뇌혈관질환진단비를 지급하지 않는다?


대뇌동맥폐쇄및 협착(I66.9), 협심증(I20.9)진단, 죽상경화성 심장혈관질환(I25) 진단후에도 보험사가 허혈성심장질환진단비, 뇌혈관질환진단비를 지급하지 않는다?

보험가입내역의 확인 본 사고관련하여, 피보험자는 보장내역으로 뇌혈관질환진단비, 허혈성심질환진단비에 가입되어 있는 상태였다. 해당 약관에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 허혈성심장질환, 뇌혈관질환으로 진단확정 받은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보험사고의 발생경위 및 진단내역 피보험자는 흉통 및 두통증상이 있어 병원에 내원하여 시행한 관상동맥 조영술, 뇌MRI 검사등에서 우측 척추동맥의 폐쇄소견, 관상동맥 조영술 소견에서 우 관상동맥에 약 40%의 해당하는 죽상동맥경화과 관찰되는 사정등을 이유로 해당 대학병원에서는 죽상경화성 심장혈관질환 ( I25.1), 대뇌 동맥의 폐색 및 협착(I66)등으로 진단을 하였다. 보험사의 판단 피보험자는 두통(R51) 또는 흉통(R07)이 발생한 것일뿐 그 정도가 경미하여 뇌혈관지로한이나 허혈성심질환에 해당하지 않는다. 뇌혈관질환 진단확정여부 대학병원 의료감정결과 뇌 MRI 검사상 우측 척추동맥의 폐쇄, 내되동맥의 폐색이 관찰되어 뇌혈관질환 진단분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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