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관기질종양(GIST) D13.1 위의양성신생물 대학병원 진단서, 암진단비 판단?


위장관기질종양(GIST) D13.1 위의양성신생물 대학병원 진단서, 암진단비 판단?

D13.1 위의 양성신생물(양성종양) 진단서의 발행 한 시소재 종합병원 내원하여 시행한 내시경검사결과, 종양이 발견되어 서울소재 대학병원으로 전원하여 수술적치료 후 채취한 조직검사 결과와 함께 의사는 위의 양성신생물 D13.1로 진단하였고, 해당 소견으로 상부위장관 내시경 조직검사상 위장관 기질종양 진단으로 복강경 위 쐐기절제술을 시행하였다는 내용을 작성하였다. 1년 경과후 상담 진단 후 질병수술비, 입원일당 등을 청구하여 보상받았으나, 암진단비 관련하여 보상을 받을 생각을 하지 못하다가 상담을 주시는 경우가 많다. 당연히 의사로부터 위의 양성신생물로 진단받은 위장관 기질종양에 대하여 일반 보험소비자로서는 다른 판단을 쉽게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병리보고서에 기록된 조직검사결과 해당 환자는 위에서 3.5센치 크기의 종양을 쐐기절제하여 조직검체를 확보하였고, 면역조직화학검사상 일부 양성, KI-67 5%이하의 결과가 확보되었고, 이를 근거로 의사는 GIST의 진단을 내렸다. 보험금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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