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20.8 비정형협심증 / I2O.1 연축의기재가 있는협심증 진단에도 불구하고, 허혈성심질환진단비 지급거절 실태


I20.8 비정형협심증 / I2O.1 연축의기재가 있는협심증 진단에도 불구하고, 허혈성심질환진단비 지급거절 실태

두근거림, 가슴통증 등으로 병원에 내원 심장질환에 있어서, 두근거림, 가슴통증등은 주요 증상이며 병원에 내원하여 각종 심장관련검사를 시행하게 됩니다. 해당 검사결과에 따라 협심증도 구분할 수 있는데, 그중 혈관의 협착은 없으나 연축기재에 의하여 가슴통증등이 발현되는 경우 변이형 협심증이라 합니다. 엑스레이, 심전도, 심초음파, 심전도, 24시간 심전도, 관상동맥 조영술 등 객관적인 검사 실시 심장에 관련된 객관적인 검사결과를 통하여 주치의가 변이형 협심증 I20.8내지 I20.1 진단된 경우에도 보험사는 현장심사를 보낼 수 있습니다. 현장심사자는 고객에게 의료자문 동의여부를 묻고 의료자문을 시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의료자문 결과 주치의의 진단이 부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변이형협심증 관련하여, 해당 질환은 흉통(R07.4) 또는 두근거림(R00.2)정도로 진단할 수 있고, 객관적인 수축유발검사 등을 시행하지 않아 변이형 협심증으로는 진단 확정할 수 없다는 의견을 내었다는 사유로 허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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