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기간경화진단비(K70) 청구, 알코올중독 내지 선천성B형간염 면책규정에 따른 지급불가?/K74


말기간경화진단비(K70) 청구, 알코올중독 내지 선천성B형간염 면책규정에 따른 지급불가?/K74

말기 간경화 진단비 (K74/K71/K70) 간경화 진단과 더불어 특이적인 증상 발생해야 보험금 지급대상 간경화 또는 간경변증은 간세포의 손상으로 인하여 흉터가 쌓여 간의 섬유화가 진행되고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간의 섬유화로 인해 혈액공급이 원활하지 않게 되어, 문맥고혈압 합병증, 복수, 정맥류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악화되는 경우 간암으로 이행될 수 있습니다. [ 말기간경화 ] 회사의 약관마다 일부 상이할 수 는 있으나, 말기간경화란 간경화 진단과 더불어 몇가지 증상이 발생하여야 합니다. 해당 증상으로는 통제가 불가능한 복수증, 영구적인 황달, 위나 식도벽의 정맥류, 간성 뇌증 등이 있습니다. 말기간경화 진단비 지급거절 사유 약관 규정상 "말기간경화"진단에도 불구하고, 보험사가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를 약관에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데, 대략적으로 말기간경화의 원인이, ① 알코올중독 ② 약물중독 ③ 선천적 간질환 ④ 독성간질환에 의하여 발생하는 경우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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