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의 상피내암(D01.2) 진단 받고, 제자리암 진단비만 받은 경우, 2년 경과후 일반암 청구시 소멸시효?


직장의 상피내암(D01.2) 진단 받고, 제자리암 진단비만 받은 경우, 2년 경과후 일반암 청구시 소멸시효?

# 사실관계 직장의 상피내암 진단(D01.2) 진단 받고, 보험금을 청구하였고, 제자리암(상피내암)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지급하였음. #병리보고서 병리보고상 점막내암(intramucosal carcinoma )에 해당하는 소견임. # 추가 사실관계 해당 보험가입자는 과거, D보험사로부터 일반암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지급받은 이력이 존재함. #소멸시효 완성여부 사실관계에 따르면, 피보험자는 병리보고서를 발급받은날에 보험사고가 발생하였고, 해당 병리보고서를 토대로 D보험사로부터 일반암 진단비를 지급받은 날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되어 2년이 경과하였음이 명백하여,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추가청구에 대하여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사례 #점막내암 #직장상피내암 #D01 #소멸시효 https://open.kakao.com/o/sr1W3jmc 보상상담 #보상#직장유암종#d37.5#심근경색#뇌경색#사망보험금#후유장해#압박골절#진단비# open.kaka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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