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사례] 중증자궁경부이형성, N87.2 임상적 추정진단 절제술 시행하지 않고 총생검만 시행한 경우 유사암 진단비 해결


[실제사례] 중증자궁경부이형성, N87.2 임상적 추정진단 절제술 시행하지 않고 총생검만 시행한 경우 유사암 진단비 해결

사례자의 경위 사례자는 2년전 종합병원에서 산부인과적 진료를 시행후 자궁경검사상병변 확인되어 조직병리 진단결과, 자궁내막용종과 자궁상피내신생물 (CIN)진단을 받았다. 이에 대하여 담당의는 임상적 추정으로 중증 자경궁비형성 N87.2로 해당 질병을 분류하였다. 그후 사례자는 더이상 일신상의 사유로 수술적 치료를 시행하지 않은 채 유사암 진단비에 대해서 모르는 상태에서 의뢰를 하였다. 쟁점사항 임상적 추정진단, 유사암 진단 확정여부의 당위성 해당 진단서 및 총생검결과지를 분석하여 본 결과 CIN3에는 못미치는 자궁경부이형성의 단계로서, 담당의 또한 총생검으로는 임상적추정 진단을 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며, 진단확정으로 볼 수 없다는 구두 소견으로서, N87.2 임상적 추정 진단임을 명확히 하였다. 이에 대해 이와 관련한 의학적 논문과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체계, 약관에 규정된 유사암진단확정 방식등을 토대로 사정서를 작성하여 해당 보험사에 제출하였다. 보험사의 보정요청과 답변 보험사는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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