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민원유형] 시체검안서 사망원인 " 급성심장사" 기재시 급성심근경색증진단비 보험금 지급거절에 대한


[금감원민원유형] 시체검안서 사망원인 " 급성심장사" 기재시 급성심근경색증진단비 보험금 지급거절에 대한

민원유형 : 보험 – 면부책 결정 – 보험사고 해당여부 민원내용 시체검안서에 사망원인이 “급성 심장사”로 기재되어 있는데, 보험회사는 급성심근경색증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급성심근경색증 진단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 거절 쟁점 시체검안서에 사망원인이 “급성 심장사”로만 기재된 경우,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처리결과 보험약관에서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급성심근경색증의 진단은 보험기간 중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음 피보험자가 사망 이전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고, 시체검안서상 사인이 “급성 심장사”이므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보험회사의 업무처리가 부당하지 않음을 안내 소비자 유의사항 “급성 심장사”로 사망한 피보험자가 급성심근경색증 진단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사망 전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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