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rous borderline tumor 난소 장액성 경계성종양 D39.1 암진단비 지급사유


serous borderline tumor 난소 장액성 경계성종양 D39.1 암진단비 지급사유

경계성종양으로 분류되는 난소종양 난소의 종양도 조직학적 분류 및 행동양식에 따라 양성종양, 경계성종양, 악성종양 다르게 질병분류가 될 수 있습니다. 난소의 장액성 경계성종양은 한국표준질병분류상 D39.1로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난소 종양의 현미경적 소견에 따라 낭성, 점액성, 장액성 으로 나눌 수도 있습니다. 2008년 이전 보험가입된 보험약관에서는 난소경계성종양에 대해서 악성신생물로 인정됩니다. 통상 2008년 이전 가입된 보험의 경우 난소경계성종양(경계형 악성)의 경우 악성신생물로 규정하여 질병분류 C코드 부여함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그 당시 보험된 보험의 경우 D39.1 난소경계성종양 진단임에도 불구하고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암진단비를 지급받아야 합니다. 2008년 이후 가입된 보험에서는? 2008년 이후 가입된 보험에서는 난소의 악성신생물로 분류되던 경계형 악성 종양이 일부 난소 경계성종양으로 그 행동양식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장액성 경계형 종양,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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