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진단서 사망원인 " 미상 " 기재와 부검 그리고 심근경색 진단여부


사망진단서 사망원인 " 미상 " 기재와 부검 그리고 심근경색 진단여부

사망진단서 사망원인 미상, 국과수 부검결과상, 급성심장사 고려 망인이 외상이나 중독 등으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인정할만한 근거를 보지 못하였는바, 어떠한 내적인 원인에 의해 사망하였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생각되고, 망인이 예기치 못한 가운데 수면중 사망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정황과 더불어, 사인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워도 심장에서 심비대, 심장동맥경화 증을 보는 외에는 사인으로 인정할만한 소견을 보지 못하는 점 등으로 볼 때, 이러한 심장의 병변과 연관된 급성심장사의 가능성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는 것이다. 위 부검감정서에 의하면, 급성심장사(sudden cardiac death)는 "해부학적인 심장의 병변 유무와 관계없이 사망 시간이나 양상을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급성 증상이 발생하여 1시간 내에 의식소실과 외부원인이 없이 심장의 이상으로 사망한 경우"라고 정의된다. 이러한 사망진단서와 부검감정서에 의하면, 망인의 사망원인이 미상이거나, 급성심장사의 가능...


#고도의관상동맥경화 #관상동맥경화 #급성심장사 #부검 #부검감정서 #부검결과 #심근경색 #심근경색진단비

원문링크 : 사망진단서 사망원인 " 미상 " 기재와 부검 그리고 심근경색 진단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