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하수체선종 D35.2 양성뇌종양 진단과 암진단비 논쟁!


뇌하수체선종 D35.2 양성뇌종양 진단과 암진단비 논쟁!

D35.2로 기재된 뇌하수체 선종, 수술후 양성뇌종양 진단비만 수령? 통상적으로, 뇌하수체 선종 진단시 D35.2 양성 뇌종양 분류에 해당하는 코드를 부여 받게 됩니다. 보험 가입하신 상품의 담보 구성에 따라 양성뇌종양 진단비가 있는 경우, 약관에 규정된 양성뇌종양 진단기준에 부합하면, 보험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건강보험 산정특례 대상이 되는 뇌하수체선종 종양은 건강보험의 혜택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개인보험에서는 양성뇌종양으로 진단된 경우 암진단비 보상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하지만, 뇌하수체 선종의 특성상 시력저하와 시야장애등이 발생하고 수술후에도 종양의 일부가 잔존할 수 도 있습니다. 뇌하수체 선종의 임상학적 악성 인정여부 과거 뇌하수체 종양은 보험약관의 암의 진단확정의 해석상 예외조항의 성격으로 일부 임상학적 악성으로 인정받아 암진단비를 수령가능하던때가 있었습니다. 현재는 학설 대립이 있긴하지만, 병리학적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때에만 임상학적 악성을 부가적으로 인정하라는 취지의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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