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C을 피보험자로, 피고를 보험수익자로 하여 별지 목록 기재 각 보험계약(이하 일괄하여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각 보험계약 중 ‘일반상해 사망담보’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일반상해 사망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2년이내 사망한경우3,000 일반상해 사망(추가) 보험기간 중 상해사고로 2년 이내에 사망한 경우 2,000 2 일반상해 사망 보험기간 중 상해사고로 2년 이내에 사망한 경우 5,000 3 일반상해 사망 보험기간 중 상해사고로 2년 이내에 사망한 경우 5,000 다.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보험약관에 의하면,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사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사망하였을 때에는 보험가입금액 전액을 사망보험금으로 수익자에게 지급하나’(약관 제14조 제1항, 제16조 제1항), ‘피보험자의 질병, 심신상실 또는 정신질환을 원인으로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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