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병(정신분열병)있는자가 논에서 익사추정으로 발견된경우, 부검실시한 결과 고도의 심장동맥경화 등심장병변 관찰되는 경우, 질병사망인가? 상해사망인가? 정신질환 면책조항은?


조현병(정신분열병)있는자가 논에서 익사추정으로 발견된경우, 부검실시한 결과 고도의 심장동맥경화 등심장병변 관찰되는 경우, 질병사망인가? 상해사망인가? 정신질환 면책조항은?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C을 피보험자로, 피고를 보험수익자로 하여 별지 목록 기재 각 보험계약(이하 일괄하여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각 보험계약 중 ‘일반상해 사망담보’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일반상해 사망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2년이내 사망한경우3,000 일반상해 사망(추가) 보험기간 중 상해사고로 2년 이내에 사망한 경우 2,000 2 일반상해 사망 보험기간 중 상해사고로 2년 이내에 사망한 경우 5,000 3 일반상해 사망 보험기간 중 상해사고로 2년 이내에 사망한 경우 5,000 다.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보험약관에 의하면,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사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사망하였을 때에는 보험가입금액 전액을 사망보험금으로 수익자에게 지급하나’(약관 제14조 제1항, 제16조 제1항), ‘피보험자의 질병, 심신상실 또는 정신질환을 원인으로 하여...


#관상동맥경화증 #조현병 #정신질환 #정신분열증 #일반사망 #익사사망 #심장질환 #상해사망 #부검 #질병사망

원문링크 : 조현병(정신분열병)있는자가 논에서 익사추정으로 발견된경우, 부검실시한 결과 고도의 심장동맥경화 등심장병변 관찰되는 경우, 질병사망인가? 상해사망인가? 정신질환 면책조항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