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1) 수영을 하던 중 익사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상해사망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


(no.1) 수영을 하던 중 익사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상해사망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2016가단52**** 채무부존재확인 원고 00 손해보험 주식회사 피고A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별지 목록 1의 보험계약에 기하여 별지 목록 2의 사고로 청구한 상해사망담보와 관련하여 원고 회사의 보험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소외 B와 사이에, B를 피보험자 및 계약자로 하여 보험기간을 2006. 11. 24.부터 2016. 11. 24.까지, 담보내용은 상해사망 후유장해 담보 등으로 정하여 별지목록 1 기재와 같은 무배당 피오레 해피카플러스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B는 배우자인 소외 C와 함께 태국으로 여행을 간 후, 2016. 4. 29. 오전경호텔 내 야외수영장에서 수영을 하던 중, 물에 빠진 채 발견되어 응급처치를 받고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2016. 5. 1. 결국 사망하였다. 다. 피고는 B의...


#부검 #상해사망 #익사 #플랑크톤

원문링크 : (no.1) 수영을 하던 중 익사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상해사망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