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67.9 비침윤성 방광암 진단받았으나, 제4차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 D09 제자리암종에 해당한다는 주장


C67.9 비침윤성 방광암 진단받았으나, 제4차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 D09 제자리암종에 해당한다는 주장

병리조직검사결과를 토대로 C67.9 상세불명의 방광의악성신생물 진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서 정한 C67 방광의 악성신생물 중분류인 C67.9 상세불명의 방광암으로 진단하였고, 해당 병리조직에 대한 판독보고서에 의하면 유두상 요로상피세포암종(Papillary urothelial cell carcinoma로서 , non invasive( 비침범성)으로 표시 되어있었다. 보험사에 진단서와 조직검사지를 제출한 결과 답변은? 4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에서도 비침범성은 제자리암종으로 분류한다? 보험사는 제4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른 보험가입자의 경우에도 비침윤성(비침범성) 방광암의 경우 신생물의 형태분류와 형태의 행동양식에 따라 비침범성 형태학 부호 번호 부여지침은 (/2) 제자리암으로 분류번호를 부여하도록 하고 있어, 비침범성 방광암으로 병리학적 진단된 경우 D09 방광의 제자리암종으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이다. 비침윤성방광암의 성격 비침윤성방광암은 침윤성성 방광암과 사실상 동일한 방법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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