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후유장해50%이상, 욕실 낙상사고 외상성 뇌출혈에 따른 사지마비 100%장해, 단기간 사망시 보험사가 불인정하는 이유는?


상해후유장해50%이상, 욕실 낙상사고 외상성 뇌출혈에 따른 사지마비 100%장해, 단기간 사망시 보험사가 불인정하는 이유는?

보험가입 내역과 사고의 발생경위 망인이 가입한 보험내역에는 상해로 장해지급률이 50%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된 경우, 매월일정 금액을 10년동안 지급하기로 되어있었습니다. 이러한 보험이 가입된 상태에서 망인은 자택의 욕실에서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두부에 외상을 입고, 병원 응급실로 이송되어 외상성 뇌경막하 출혈, 두개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업습니다. 이후 상태는 회복되지 않았고, 사지마비 상태에서 의식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사고일로부터 6개월 경과 후, 신경계 장해의 진단 사고일로부터 6개월 경과 시점에서 상태는 동일하게 회복되 않아, 그에 따른 주치의로부터 장해지급률 100%에 해당한다는 후유장해진단을 받았습니다. 후유장해진단서와 함께 보험금 청구를 하였지만, 의료자문이 필요하다는 내용으로 현장심사가 나왔으며, 의료자문 실시결과, 현재 흡인성 폐렴 및 감염상태로 단기간에 사망 가능성이 있어 7개월 이상 경과 후 재평가 요한다는 내용에 따라, 보험사는 보험약관의 장해진단 평가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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