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20 관상동맥폐색질환,협심증 진단된 상태에서 관상동맥우회술(CABG) 시행한 경우, 심근경색 진단비(I21) 지급대상 인정사례


I20 관상동맥폐색질환,협심증 진단된 상태에서 관상동맥우회술(CABG) 시행한 경우, 심근경색 진단비(I21) 지급대상 인정사례

최초 증상의 발현 피보험자는 종합병원 내원 전에 상복부통증으로 내원하였으며, 기저질환으로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에 대한 치료를 받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심전도 검사결과 허혈성 변화가 관찰되고, 심장효소검사결과 특이소견은 관찰되지 않았지만, 그후 시행된 추가 심전도 결과 ST분절 상승 소견으로, 관상동맥조영술 시행결과 총 3곳의 관상동맥의 협착소견이 관찰되었습니다. 대학병원으로 전원 후 관상동맥우회로술 시행받음 대학병원에 전원후 심장초음파, 심장효소검사, 심전도 검사등을 다시 시행하였고, 심전도 상 특이소견은 보이지 않았으나 심장초음파상 운동저하소견으로 관상동맥우회술(CABG)를 시행하였습니다. 대학병원은 검사결과를 바탕으로, 관상동맥폐색질환(I20)으로 최종분류하여, 진단서를 발행함. 허혈성심장질환 담보가 아닌, 급성심근경색 진단비만 있는 상태에서 문의. 허혈성심장질환은 그 담보의 범위가 넓어 허혈성과 관련된 모든 심장질환을 보상하나, 심근경색 진단비만 있는 경우, 심근경색증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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