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적재함 파이프 하차작업 중 떨어져 사망, 교통상해사망 하역작업을 하는동안 사고 면책여부


화물차 적재함 파이프 하차작업 중 떨어져 사망, 교통상해사망 하역작업을 하는동안 사고 면책여부

사고의 경위 및 보험사 지급거절 엑시언트 대형 화물차량(이하 '피해차량'이라고 한다)의 지입차주이자 운송사업자이다. 사업장 내에서 파이프 하차작업을 위해 주차중인 피해차량의 적재함 위에 올라 하차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그곳에 있던 봉고Ⅲ 화물차량(이하 '가해차량'이라고 한다)이 후진을 하다가 가해차량의 적재함 후미 부분으로 피해차량의 적재함 좌측 후미 부분을 충격하였고, 그 충격으로 인하여 피해차량의 적재함 위에서 파이프 하차 작업을 하던 C이 파이프와 함께 바닥으로 떨어져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망 C(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의 배우자이자 단독상속인인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보험금 지급의무가 없다는 이유로 보험금의 지급을 거절하였다. 보험금 지급거절의 사유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면책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하역작업을 하는 동안 발생한 손해'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교통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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