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진단서 심근경색 의증, 급성심근경색진단비와 치명적 질병 진단비(GI), 급성심근경색(I21) 확정진단 아니라 불인정?


사망진단서 심근경색 의증, 급성심근경색진단비와 치명적 질병 진단비(GI), 급성심근경색(I21) 확정진단 아니라 불인정?

사고상황 및 내원경위, 사망진단서 발급 망인은 I병원에 내원하였는데, 당시 심계항진, 흉부 불쾌감, 발한, 감기 증상 등이 있었다. 망인은 당시 심전도검사를 받고 심실상 빈맥으로 추정된다는 진단을 받았으며, 병원으로부터 추가 검사를 권유받았으나 이를 거절하고 퇴원하였다. 망인은 다시 호흡곤란 증상으로 J병원에 입원하였다. 당시 F에 대한 진단명은 양성 고혈압, 상세불명의 급성 기관지염, 기타 명시된 감염성 병원체에 의한 폐렴, 상세불명의 고혈압이었다. 망인은 이틀 후 새벽에 몸을 가누지 못하며 자가호흡이 어려워졌고, 의사는 기관 삽관 및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며 I병원으로 전원하였으나 결국 사망하였다. 망인에 대한 사망진단서에는 F의 사망원인이 '심근경색(의증)'으로 기재되었다. 급성심근경색 진단비와 치명적 질병 진단비 지급 거절 거절의 이유 각 보험계약상 급성심근경색증 진단비와 치명적 질병 진단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보험사는 그 지급을 거절하였다. 그 이유는 급성심근경색증으로 확정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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