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장, 선원 탑승중 상해사고, 장해, 사망보험금 지급시 문제점!


선장, 선원 탑승중 상해사고, 장해, 사망보험금 지급시 문제점!

손해보험, 상해사고 관련 면책조항(보상하지 않는 사유) " 선박승무원, 어부, 사공, 그밖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발생한 보험사고는 보상하지 않는다. 첫째,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둘째,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의 보험사고는 상해보험에서 보장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정상적으로 보험가입은 되었으나, 특수한 행위는 위험발생확률과 그 규모가 크므로 보장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약정함으로써, 그 규정이 명확하다면, 그에 따라 보험보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 ex) 선박승무원, 어부, 사공 등..... 해당 사고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인지 여부는 본래의 직무에 그 직무를 계속하여 행하는 사람으로서, 계속성이 인정되지 않는 사람이 일시적으로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였다고 하여, 약관상 직무로 하는 사람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관련사례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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