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자동차 운전 부보장특약가입상태에서 이륜차사고 요추3번압박골절 후유장해, 일시적사용입증책임 청구권자, 설명등


이륜자동차 운전 부보장특약가입상태에서 이륜차사고 요추3번압박골절 후유장해, 일시적사용입증책임 청구권자, 설명등

1. 기초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1) 원고는 보험사업자인 피고와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를 모두 원고로 하여 2012. 5. 25.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보험계약(이하 ’제1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2013. 12. 23. 별지 목록 제2항 기재보험계약(이하 ’제2 보험계약‘이라 하고, 이를 제1 보험계약과 함께 지칭할 경우에는 ’이 사건 각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각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약관 중 이륜자동차 운전중 상해 부보장 특별약관(이하 ’이륜차 부보장특약‘이라 한다)에는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포함된 자동차사고임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관리하는 이륜자동차 사고와 관련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는 사유에 관하여 아래와같이 규정하고 있다. 3) 원고는 제1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이륜차 부보장 특약에 가입하였으나, 제2 보험계약을 체결할당시에는 위 특약에 가입하지 않았다가, 2019. 7. 31. 원고가 이륜차 부보장 특약에 대한 가입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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