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자간편보험 가입, 일부 고지함. 건강검진 용종수술 고지 피보험자는 과거 건강검진에서 대장용종절제술을 한 사실이 있어, 청약서에 질병이나 상해로 입원 또는 수술(제왕절개포함)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예라고 체크하고 그 사실을 고지하였다. 정상적으로 가입된 것으로 인식한 피보험자는 그로부터 약 1년 경과후, 가슴통증이 있어 대학병원에서 진료 후 상세불명의 협심증 진단을 받았고, 유병자(간편보험)의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가 있는 것을 확인하고, 보험금을 청구하게 되었다. 보험가입 과거력조사 및 진단 적정성 추가 심사. 보험사는 가입일로부터 진단일이 근접한 것으로 판단하여, 과거력 확인과 고지의무위반여부 판단하기 위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하였다. 현장조사결과, 가입 전 건강검진에서 고혈압, 당뇨 의심소견으로 해당 통보문은 보험가입 전에 발송된 것으로 확인되었고, 그 주요내용에는 일반건겅감전 결과 의심질환으로 고혈압, 당뇨가 표시되어있었고, 병원에 방문하여 진료를 받도록 적혀있었다. 보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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