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회전 역주행 반대편 차량과 충돌사망사고, 교통사고 아닌 심근경색 질병사망으로 판단 자기신체사고 불인정


좌회전 역주행 반대편 차량과 충돌사망사고, 교통사고 아닌 심근경색 질병사망으로 판단 자기신체사고 불인정

1. 기초사실 가. 원고 A는 망 장OO(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의 처이고, 원고 B, C, D은 원고 A와 망인 사이의 자녀들이며, 피고는 원고 A와 사이에 아래 나.항 기재와 같은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사업자이다. 나. 원고 A는 2021. 11. 29.경 피고와 사이에 망인을 피보험자로 하고, 망인 운전의 05무**** 뉴에쿠스 3300 차량(이하 ‘피보험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운전자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 ‘이 사건 보험약관’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망인은 2021. 12. 22 18:54경 편의점에 들렀다가 영천시 소재 황금돈돼지 식당 및 한해정 식당 쪽으로 진입하기 위하여 피보험차량을 운전하여 영천시 봉작교로부터 영천시 본촌동 방향으로 좌회전하여 역주행하던 중 도로 반대편으로 진행하던 XM3 차량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XM3 차량 전면과 충돌하였고(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 라 한다), 영남대학교의과대학부속영천병원으로 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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