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실손의료비 백내장 수술, 지급기준 권고안


[금감원] 실손의료비 백내장 수술, 지급기준 권고안

백내장 실손보험금 지급기준 정비방안 ➊ 고령자(수술일 기준 만 65세 이상)대상 수술, ➋ 단초점 렌즈(건강보험 급여항목)를 사용한 수술, ➌ 종합병원 및 상급종합병원에서 시행한 수술에 대해서는 의사의 백내장 진단이 확인되고 보험사기 정황 등이 없는 경우 추가 증빙자료 없이 수술 필요성을 인정할 예정 이에 따라, 고령자 등 일반적인 수술*의 경우 세극등현미경 검사결과 등 세부 의료기록을 제출하지 않도록 하여 소비자 불편이 크게 줄어들것으로 예상 백내장 유병률은 60대 이상은 70%, 70대 이상은 90% 수준이에 더해, 백내장 수술시 기저질환, 합병증 · 부작용 발생, 他수술 병행 등의 경우 입원이 필요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소비자가 입원 필요성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입원보험금이 지급 되도록 보험회사의 보상기준을 명확화할 예정이다. ** 기저질환 보유 여부 확인을 위한 진단서, 합병증 및 사후조치내역 확인 등을 위한 의무기록지, 他수술 병행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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