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성심장사와 관련된 분쟁의 원인 급성심장사로 진단되는 경우 사체를 검안한 검안의에게서 진단되는 경우와 사인이 불분명한경우 부검을 통하여 그 사인이 급성심장사로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급성심장사인 경우, 심장의 이상은 맞지만 그 분류자체가 곧 허혈성심장질환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비허혈성 심장질환으로 돌연사 할 수 도 있기 때문에, 보험담보의 허혈성심장질환 내지 심근경색진단비에 분류된 분류명으로 질병명을 부여받지 않은 이상 쉽게 보상이 되질 않습니다. 보험약관의 규정과 약관의 규정된 검사를 할 겨를이 없는 경우 그 입증의 정도는? 허혈성 심장질환과 심근경색의 진단확정은, 심전도, 심장초음파, 관상동맥촬영술, 혈액검사 등을 기초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객관적 검사가 불가능한 경우 보조적으로, 허혈성심장질환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 부검감정에 의하여 허혈심장질환 추정 등의 소견이 존재하여야 합니다. 부검을 시행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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