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성심장사, 심근경색 진단비 면책이 타당한가? 부검결과에 따른 보상 가능성,


급성심장사, 심근경색 진단비 면책이 타당한가? 부검결과에 따른 보상 가능성,

급성심장사와 관련된 분쟁의 원인 급성심장사로 진단되는 경우 사체를 검안한 검안의에게서 진단되는 경우와 사인이 불분명한경우 부검을 통하여 그 사인이 급성심장사로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급성심장사인 경우, 심장의 이상은 맞지만 그 분류자체가 곧 허혈성심장질환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비허혈성 심장질환으로 돌연사 할 수 도 있기 때문에, 보험담보의 허혈성심장질환 내지 심근경색진단비에 분류된 분류명으로 질병명을 부여받지 않은 이상 쉽게 보상이 되질 않습니다. 보험약관의 규정과 약관의 규정된 검사를 할 겨를이 없는 경우 그 입증의 정도는? 허혈성 심장질환과 심근경색의 진단확정은, 심전도, 심장초음파, 관상동맥촬영술, 혈액검사 등을 기초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객관적 검사가 불가능한 경우 보조적으로, 허혈성심장질환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 부검감정에 의하여 허혈심장질환 추정 등의 소견이 존재하여야 합니다. 부검을 시행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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