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 통지의무위반(1급->3급)으로 후유장해,사망보험금 비례보상 부당할 수 있다.


직업 통지의무위반(1급->3급)으로 후유장해,사망보험금 비례보상 부당할 수 있다.

상법에 규정된 통지의무 상법 제 652조1항 상해보험에서 준용하고 있는 통지의무는 상법 제652조 1항에서 보험기간 중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고발생의 위험을 현저히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을 안때에는 지체없이 보험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이를 해태한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날로부터 1월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약관에 규정된 계약후 알릴의무 : 통지의무를 더욱 구체적으로 규정 보험약관에서는 통지의무를 보험계약후 알릴의무로 규정하고 있으며, 그 구체적인 예시로 ① 보험증권에 기재된 직업 또는 직무의 변경 1) 현재의 직업 또는 직무가 변경된 경우 2) 직업이 없는 자가 취직한 경우 3) 현재의 직업을 그만둔 경우 ②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의 운전 목적이 변경된 경우 예) 자가용에서 영업용으로 변경, 영업용에서 자가용 으로 변경 등 ③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의 운전여부가 변경된 경우 예) 비운전자에서 운전자로 변경, 운전자에서 비운전자로 변경 등 ④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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