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보호구역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와 이벤트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와 이벤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가 많아짐으로써 이 지역에 주정차 관련 바뀌는 내용이 생겼습니다.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여 주민신고제가 도입되니 앞으로는 주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전국 지자체에서 어린이 보호구역 일명 스쿨존이라고 지정하는 곳에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를 6월 29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자체별로 행정 예고를 마치고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고 하니 이제부터라도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차하시는 분들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번 발표보다 먼저 시행하고 있는 주민신고는 계속적으로 운영되니 이전 내용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4월부터 시행한 어린이 보호구역 내 4대 구역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는 기존처럼 연중 24시간 운영되니 4대 구역 내주 정차도 하지 말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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