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지는 최우선변제금액 범위 및 보증금 상향


달라지는 최우선변제금액  범위 및 보증금 상향

최근 주택 가격의 상승 및 전세 가격 상승으로 인한 주택 임대차 관련 시장 상황의 변화로 인하여 소액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위한 최우선 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보증금 범위와 경매 절차시 최우선 변제받을 금액인 최우선변제금액을 2021년 5월 4일 국무회의 통과로 확대 상향 하였습니다. 광고 변화된 지역 및 변화된 금액을 알아보기 전 최우선변제금이 무엇인지를 먼저 확인하고 과거의 최우선변제금액과 달라지는 금액의 변화를 확인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최우선변제금 최우선변제금이란 소액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제도로서 임대인의 채무불이행 등으로 인한 경매 진행 시 우선변제받을 보증금 범위에서 최우선적으로 보장받기 위한 금액입니다. 이때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최우선변제금을 받기 위해서는 2가지..


원문링크 : 달라지는 최우선변제금액 범위 및 보증금 상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