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7/1일부터 달라지는 고용보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2021년 7/1일부터 달라지는 고용보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일반적으로 근로자들은 정규직으로 일정기간(6개월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고용보험을 납부했을 경우 퇴직으로 인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이때 자발적 퇴사가 아닌 회사의 사유로 권고사직 등이 발생했을 경우 고용노동부를 통해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 이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특수고용노동자들도 2021년 7/1일부터 고용보험에 가입해 혜택을 받아 볼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 목차 - 1. 특수형태근로종사자란? 2. 고용보험 가입대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 3.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가입방법 4.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가입 시 이점 5. 구직 급여 수급요건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란 어떤 직종인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란 근로자가 아니면서 노무제공 계약을 체결한 사람으로서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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