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분양 고소득 맞벌이 1인가구 특별공급 물량 30% 추첨제로 변경


주택분양 고소득 맞벌이 1인가구 특별공급 물량 30% 추첨제로 변경

아파트 분양시 #특별공급제도 가 변경된다. 그동안 특별공급에 해당되지 않아 분양받기 어려워 하던 #고소득맞벌이부부, #1인가구, #자녀가없는신혼부부 등이 이에 해당된다고 한다. 4일 국토부에 따르면 '생애최초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개정안과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개정안이 현재 행정예고 중이다.

특공 물량이 30% 추첨제로 바뀌게 되면 기존 70%의 우선공급 물량은 50%, 기종 30%의 일반물량은 20%로 줄게된다. 주요내용 1) 공공분양제외 민간분양만 해당 2) 15일 이후 모집분 부터 적용 3) 특별공급 추첨 대상 : 1인가구와 현행 소득기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60%, 3인가구 기준 965만원)을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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