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소득 976만원까지!] 신생아 가구 위한 공공주택 특별공급


[월 소득 976만원까지!] 신생아 가구 위한 공공주택 특별공급

안녕하세요~ 복덩이입니다. 우리 가정의 복덩이를 위해 2024년 3월 25일부터 '신생아 특별공급' 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이는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으로,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 2년 이내에 출산을 했거나 출산을 앞둔 가구에게 공공주택을 우선적으로 공급하는 제도입니다. 첨부파일 240327(조간)_청년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4,424호 모집(주거복지지원과) (1).pdf 파일 다운로드 Q. 신생아 특별공급이란 무엇인가요? A. 신생아 특별공급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2년 이내 출산을 했거나 출산을 앞둔 가구를 위한 공공주택 공급 제도입니다. 저출산 시대, 주택 구매에 어려움을 겪는 신생아 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저출생 대책입니다. Q.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소득 요건 :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50% 이하 (2024년 기준, 3인 가구 976만원) 자산 요건 : 3억 7900만원 이하 출산 요건 :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 자녀 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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