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 지원 : 보증금·월세 관계없이! 거주요건 폐지


청년월세 지원 : 보증금·월세 관계없이! 거주요건 폐지

더 많은 청년의 주거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의 거주요건을 폐지하고, 이를 반영하여 4월 12일(금)부터 신규 대상자 신청을 받을 예정입니다. 또한 국토부는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거주요건(보증금 5천만원 이하및 월세 70만원 이하)을 폐지하였습니다 신청 시기 2024년 4월 12일부터 2025년 2월 25일까지 수시로 신청 가능 기존 2차 청년 월세 특별 지원 신청 기간: 2024년 2월 26일부터 2025년 2월 25일까지 지원 대상 1. 연령 19세~34세 (19세는 해당 연도 12월 31일까지, 34세는 해당 연도 1월 1일부터) 2. 소득·재산 ① 청년가구 :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주소지에 거주중인 민법상 가족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1인 기준 월 134만원) / 재산가액 1.22억원 이하 ② 원가구 : 청년가구 + 1촌이내 직계혈족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3인 기준 월 471만원) / 재산가액 4.7억원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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