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등기 관련 - 등기필증, 등기필정보 의 분실, 확인서면, 확인조서- 부동산 권리증에 관해 - 등기권리증 재발급은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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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등기필증과 등기필정보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면 나오는 권리증이 있다. 예전에는 등기필증이라 했고 요즘은 등기필정보라고 한다. 비슷해 보이나 다르다 * 등기필증은 등기소 직인등이 찍혀 있는 종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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