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실무-부동산 가압류 - 채권자 주민번호를 반드시 기재 해야? - 주민번호 없이 가압류 결정 받고 결정경정신청한 사건


소송실무-부동산 가압류 - 채권자 주민번호를 반드시 기재 해야? - 주민번호 없이 가압류 결정 받고 결정경정신청한 사건

수많은 부동산 가압류를 신청하고 인용 받아왔다. 보통은 채권자의 주민번호를 알고 있으므로 신청할때에 주민번호를 기재하지만 간혹 주민번호가 없어서 그냥 이름과 주소만으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기도 한다. 부동산 가압류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부동산 가압류를 신청한다. 2. 법원에서 담보제공명령을 한다. 3. 채권자가 담보를 제공한다 (현금 또는 보증보험 담보제공명령에서 요구하는 방법대로의 보증) 4. 법원에서 가압류 결정을 하고 , 등기촉탁을 한다. 5. 등기 완료된다. 6. 채무자에게 가압류 결정문을 송달한다. 법원에서 가압류 결정을 하고, 등기를 촉탁하는 순서이며 법원에서는 채권자의 주민번호가 필수 기재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주민번호를 안적어도 그대로 가압류 결정이 나게 된다. 채권자는 특정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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