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실무-부동산등기-권리에 관한 등기 신청시 자격자 대리인 자필서명 정보를 제공하도록 바뀜 - 2022. 7. 1. 부터


소송실무-부동산등기-권리에 관한 등기 신청시 자격자 대리인 자필서명 정보를 제공하도록 바뀜 - 2022. 7. 1. 부터

업무를 하다보면 업무가 세월이 갈수록 업무를 하는 사람에게 편하게 되어야 하는게 정상인데 일부 업무에 대해서는 더욱 불편함이 가중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다. 대표적으로 어떠한 일에 대해 의뢰인이 피해를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것들이 그런것 같다. 처음 이런걸 경험해본것은 감정평가회사에 다닐때 였는데 감정평가의 가격을 산정하는 부분을 좀더 세밀하고 자세하게 기재하도록 바뀌었다. 별거 아닌것 같지만 감정평가회사에선 감정평가서를 대부분 직원이 작성하는데 세밀하게 바뀌어 몇장을 더 적어야 한다는것이 전체적인 업무량을 늘려 버리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어 엄청 싫었던 기억이 있다. 어차피 감정평가표만 보고 그 내역을 자세히 보지도 않을 뿐더러 자세히 봐도 무슨 말인지 모르는데 말이다. 뭐 그럴듯 하게 어렵고 복잡하게..


원문링크 : 소송실무-부동산등기-권리에 관한 등기 신청시 자격자 대리인 자필서명 정보를 제공하도록 바뀜 - 2022. 7. 1. 부터